1. 「원주시민의 날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건 명: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: 2023. 9. 22. ~ 10. 12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문: 붙임 참고
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