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안명: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: 2023. 9. 22. ~ 10.12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문: 붙임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