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
2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3. 예고기간 : 2023. 9. 22. ~ 10. 12(20일간)
4. 예고방법 : 시보, 시 누리집, 게시판
붙임 입법예고문(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