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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」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삼척시 공고 제2023-1563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삼척시 | 부서 :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| 조회수 : 328회
「삼척시 청소년상담복지센터 운영  조례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삼척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 : 삼척시 청소년상담복지센터 운영 조례
  2. 입법예고문 : 붙임 참조
  3. 예고기간 : 2023. 9. 22. ~ 10. 12(20일간)
  4. 예고방법 : 시보, 시 누리집, 게시판

붙임  입법예고문(삼척시 청소년상담복지센터 운영 조례 일부 개정조례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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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