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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충청북도 공고 제2023-65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충청북도 | 부서 :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| 조회수 : 366회
충청북도 공고 제 2023 - 65호 

충청북도 지방공무원 복무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 

「충청북도 지방공무원 복무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도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
2023년 9월 22일 

충 청 북 도 지 사 



□ 개정이유 
  ○ 「지방공무원 복무규정」 제4조제4항 등에 따라 시간외근무수당을 지급받는 대신 해당 시간외근무시간을 연가로 전환하여
      사용할 수 있는 근거를 조례에 마련함으로써, 충청북도 소속 공무원의 연가 사용의 활성화와 활기찬 조직문화 조성에 기여하려는 것임.

□ 주요내용 
  ○ 시간외근무시간 연가전환 사용 근거 규정 신설(안 제13조의2)

□ 의견제출 
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나 개인은 2023년 10월 12일까지 충청북도지사에게 서면 또는 전화로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○ 보낼 곳: 충청북도 행정운영과(전화: 043-220-2513, 이메일: poporocrois@korea.kr) 
  ○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성·반대 여부와 그 사유) 
  ○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, 기타 참고사항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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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