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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의뢰(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


  • 옥천군 공고 제2023-1273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옥천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과 | 조회수 : 383회
「옥천군 주민자치회 시범실시 및 설치·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를 의뢰하오니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□ 예고 사항
  1. 자치법규명: 옥천군 주민자치회 시범실시 및 설치·운영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
  2. 예고  기간: 2023. 9. 22. ~ 10. 12.(20일간)
  3. 예고  방법: 군보 및 옥천군 홈페이지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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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