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조 례 명 :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○ 예고기간 : 2023. 9. 22. ~ 10. 13.(21일간)
○ 공고방법 : 군 홈페이지 등 공고 게시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
2.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