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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·면위임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칠곡군 공고 제2023-959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칠곡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민원토지과 | 조회수 : 437회
「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·면위임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건      명: 「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·면위임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2. 예고기간: 2023. 9. 22. ~ 10. 12. (20일간)

3. 예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군보 게재

4. 입법예고(안): 붙임과 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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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