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남해군 지하수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「남해군 지하수 조례」
2. 예고기간 : 2023. 9.22. ~ 10. 13.(21일간)
3. 예고방법 : 남해군 공보, 홈페이지, 읍면 게시판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. 10. 13.
나. 제 출 처 :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(전화 860-8829 / 팩스 860-3781)
다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메일, 등
붙임 1.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