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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함양군 공고 제2023-1098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함양군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387회
1.「함양군 이장의 임무와 실비변상에 관한 조례 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함양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. 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 군 공보 및 일간신문 등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전 담당관ㆍ과ㆍ소 및 전 읍ㆍ면ㆍ의회에서는 의견이 있는 경우 붙임 서식에 따라 공고기간 내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3. 9. 22. ~ 10. 11.(20일간)
  나. 공고방법 : [시군구보][홈페이지][신문공고][기타]
  다. 제정내용 : 붙임 참조
 
붙임  함양군 이장의 임무와 실비변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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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