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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
  • 남구 공고 제2023-1363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남구 | 부서 :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조회수 : 256회
「광주광역시 남구 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광주광역시 남구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
1. 예고기간 : 2023. 9. 25. ~ 10. 15.
2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
3. 의견제출 시 기재사항
   -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-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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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