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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부천시 공고 제2023-3010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부천시 | 부서 : 기획조정실 세정과 | 조회수 : 352회
1. 「부천시 시세 징수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부천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 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9. 25 ~ 10. 16.(21일간)

   나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전자우편

   다. 제 출 처 : 부천시장(세정과, 담당자 박소은)

     1) 주     소 : 부천시 길주로 210, 9층 세정과 (중동, 부천시청)

     2) 전화(팩스) : ☎ 032-625-2573, 팩스 : 032-625-2579

     3) 전자우편 : parksoe21@korea.kr

2. 홍보담당관은 시보에 게재해 주시고, 각 동장은 다수의 시민이 열람할 수있도록 홍보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3.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개인 및 부서에서는 2023. 10. 16.(월)까지 제출해 주시기 바라며, 미제출 시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함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붙임  1. 부천시 시세 징수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
        2.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대한 의견서(제출서식) 1부.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3. 입법예고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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