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다음과 같이 시 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3. 9. 25.(월) ~ 10. 16.(월)(21일간)
나. 의견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인터넷 메일 등
다. 제 출 처: 부천시장(재산관리과 물품관리팀)
1) 주 소: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, 부천시청)
2) 전화(팩스): ☎032-625-3421(FAX 0502-4002-3421)
3) 전자우편: wjh0712@korea.kr
2.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,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 게시판에 홍보해 주 시기 바랍니다.
3.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. 10. 16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, 미제출 시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부천시 물품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1부.
2.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3. 부천시 물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