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3. 9. 25.(월) ~ 10. 16.(월)(21일간)
나. 의견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
다. 제 출 처: 부천시장(자원순환과 시설관리팀, 담당자 이민우)
1) 주 소: 부천시 벌말로 122 (대장동, 부천시자원순환센터)
2) 전화(팩스): ☎ 032-625-3206(FAX 032-625-3189)
3) 전자우편: mlee129@korea.kr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,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. 10. 16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