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3. 9. 25. ~ 10. 16. (22일간)
나. 의견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팩스(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) 등
다. 제출처: 부천시장(대중교통과)
1) 주소: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)
2) 전화(팩스): ☏ 032-625-9401 (FAX 0502-4002-9401)
3) 전자우편: jtj801025@korea.kr
2.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,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. 10. 16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입법예고 공고문 1부.
2.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3.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