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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부천시 공고 제2023-3022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부천시 | 부서 : 기획조정실 회계과 | 조회수 : 383회
1. 「부천시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다음과 같이 알려 시민과 관련부서의 의견을 듣고자 합니다.

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9. 25. ~ 10. 16.(21일간)
나. 의견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인터넷메일 등
다. 제 출 처 : 부천시장(회계과)
 1) 주소 : 부천시 길주로 210, 부천시청 2층 회계과
 2) 전화(팩스) : 032-625-2632 (FAX 032-625-2649)
 3) 전자우편 : justp@korea.kr

2. 홍보담당관은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동장은 다수의 시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