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「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3.10.9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: 「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
나. 예고기간 : 2023.9.25. ~ 2023.10.16.(21일간)
다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