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
  • 광주시 공고 제2023-2919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광주시 | 부서 : 국토교통국 지역개발과 | 조회수 : 382회
「광주시 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「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규정」제4조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광주시 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3. 9. 25. ~ 2023. 10. 15.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4. 내용(조례안) : 붙임참조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