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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릉시 주민투표 조례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강릉시 공고 제2023-1709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강릉시 | 부서 : 행정국 행정지원과 | 조회수 : 265회
1.「강릉시 주민투표 조례」를 일부개정 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 의견을 
    수렴하고자 입법예고 하오니, 
2. 공보관에서는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하여 
    주시기 바랍니다. 
3. 아울러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 및 읍면동에서는 2023. 10. 16.(월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
    바랍니다. 
  가. 예고기간: 2023. 9. 25.~2023. 10. 16.(21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: 시보, 강릉시 홈페이지, 읍면동 게시판
  다. 예고내용: 붙임참조(입법예고문, 의견제출서식) 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「강릉시 주민투표 조례」일부개정안) 1부. 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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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