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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평창군 공고 제2023-1484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평창군 | 부서 : 경제건설국 환경과 | 조회수 : 257회
「평창군 수질개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평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평창군 수질개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 조례 일부개정안
2. 예고기간 : 2023.9.25. ~10.15.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군보, 군 홈페이지, 읍면 게시판 게재
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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