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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음성군 공고 제2023-1619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음성군 | 부서 :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| 조회수 : 262회
「음성군 주차장특별회계 설치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
1. 개정이유
 - 현재 조례의 일몰조항 기한이 도래함에 따라 주차장 특별회계의 원활한 업무 처리를 위해 연장 필요.

2. 주요내용
  - 제6조(존속기한) 기한 연장

3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3. 9. 25.(월) ~ 2023. 10. 16(월).(21일간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음성군 주차장특별회계 설치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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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