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개정이유
-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장 필요.
2. 주요내용
- 제6조(존속기한) 기한 연장
3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9. 25.(월) ~ 2023. 10. 16(월).(21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