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음성군 공고 제2023-1624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음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264회
「음성군 의료급여기금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개정이유
 - 「지방재정법」에 따른 특별회계의 존속기한을 연장하고,「의료급여법」 개정 사항을 반영하고자 함
2. 주요내용
 - 「의료급여법」 개정에 따른 수정(안 제6조, 제7조, 제8조, 별지 제2호서식)
 - 특별회계 존속기한 연장(안 제10조): 2028. 12. 31.

3. 입법예고 기간: 2023. 9. 25.(월) ∼ 10. 16.(월) (21일간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 2. 음성군 의료급여기금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영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