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개정이유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「의료급여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- 「의료급여법」 개정에 따른 수정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별지 제2호서식)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: 2028. 12. 31.
3. 입법예고 기간: 2023. 9. 25.(월) ∼ 10. 16.(월) (21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