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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남원시 공고 제2023-1927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남원시 | 부서 : 감사실 | 조회수 : 326회
남원시 공고 제2023-1927호

  「남원시 조례ㆍ규칙심의회 운영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」의 제정이유와 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『남원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』 제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3년  9월  22일

남  원  시  장 

남원시 조례ㆍ규칙심의회 운영 규칙 일괄개정규칙안

1. 개정이유 
  심의위원 대리출석에 필요한 사항을 개정하여 효율적인 조례ㆍ규칙심의회 운영에 이바지하고자 함. 

2. 주요내용
 가. 조례ㆍ규칙심의회 대리출석 위원의 심의ㆍ의결 권한 변경 
     (안 제9조제2항)
 
3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9. 22. ∼ 2021. 10. 12. (20일간)    

4. 의견제출
  이 개정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ㆍ단체ㆍ개인은 2023년 10월 7일까지 의견서를 남원시장(참조:감사실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가. 의견 제출 사항
  (1) 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성 및 반대 의견과 그 이유)
  (2) 의견 제출자의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 및 대표자 성명), 
     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나. 의견 제출할 곳 
  - 우편번호 55738 / 남원시 시청로 60, 남원시청 감사실
 다. 의견 제출 방법 
  - 서면, 이메일(wldus3787@korea.kr), fax(063-620-6781) 및 직접방문 등

5. 기타사항
  자세한 사항은 남원시 감사실 법무규제개혁팀(☎063-620-6027)으로 문의 하시기 바랍니다.   

6. 붙임 : 「남원시 조례ㆍ규칙심의회 운영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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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