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시 공고 제2023-1927호
「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22일
남 원 시 장
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1. 개정이유
심의위원 대리출석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조례ㆍ규칙심의회 대리출석 위원의 심의ㆍ의결 권한 변경
(안 제9조제2항)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22. ∼ 2021. 10. 12. (20일간)
4. 의견제출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3년 10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의견 제출 사항
(1)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의견 제출할 곳
- 우편번호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감사실
다. 의견 제출 방법
- 서면, 이메일(wldus3787@korea.kr), fax(063-620-6781) 및 직접방문 등
5. 기타사항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(☎063-620-6027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6. 붙임 : 「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