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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?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진안군 공고 제2023-1070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진안군 | 부서 : 부군수 기획홍보실 | 조회수 : 342회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홈페이지에 게재하고자 합니다.

2. 특별회계 존속기한 연장을 위한 진안군 특별회계 설치조례 일괄개정조례를 개정함에 있어 
  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
   진안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가. 법 규 명 : 특별회계 존속기한 연장을 위한 진안군 특별회계 설치 조례 일괄개정조례 입법예고
  나.예고기간 : 2023. 9. 22. ~ 10. 12.(20일간)
  다. 의견제출처 : 진안군청 기획홍보실 예산팀
  라. 의견제출방법 : 직접방문, 서면, 팩스, 전자우편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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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