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2.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
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법 규 명 :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입법예고
나.예고기간 : 2023. 9. 22. ~ 10. 12.(20일간)
다. 의견제출처 :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예산팀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전자우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