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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담양군 공고 제2023-1309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담양군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304회
『담양군 읍면리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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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