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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곡성군 공고 제2023-1220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곡성군 | 부서 : 인구정책과 | 조회수 : 319회
곡성군 재난현장 통합자원봉사지원단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 제정안 입법예고입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곡성군 재난현장 통합자원봉사지원단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(안)

2. 제정이유
 가. 「재난 및 안전관리 기본법」제17조2 제5항에서 위임된 사항과 그  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 하고,
 나. 공공의 행정력만으로는 재난을 대응함에 한계가 있어, 자원봉사자를 적재적소에 참여하고 지원활동이 
      체계적으로 작동하도록 하는 체제 구축이 필요함에 따라,
 다. 관련법령에 의하여 통합자원봉사 지원단의 조직 구성 및 담당사무규정을 마련함으로써 각종 자연·사회
      재난이 발생 할 경우 군민의 생명재산상 피해를 최소화하기 위함.
    
3. 주요내용  
 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 설치운영에 관한 사항(안 제3조)
 구성 및 단장의 임무(안 제4조 ~ 제5조)
 실무팀 편성 및 재난상황 공유 및 보고에 관한 사항(안 제6조 ~제8조)
 
4. 자치법규안 : 붙임 참조

5. 예고기간 : 2023. 9. 22. ~ 2023. 10. 12.(20일간)

6. 의견제출
이 조례(안)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3년 10월 12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곡성군수(참조 : 인구정책과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반 의견과 그 이유) 

 나. 기재내용 : 성명, 주소, 생년월일, 전화번호

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
   1) 주    소 : (57536)전남 곡성군 곡성읍 학정3길 6 곡성군청 희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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