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공고 제2023- 호
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「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일
완 도 군 수
1. 조례명 :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2. 개정이유
○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,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○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“관리위탁”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22. ~ 2023. 10. 5.(13일간)
4. 주요내용
가. 운영위원회 및 임기 정비(안 제8조, 제10조)
- “운영위원회를 둔다.”에서 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”로 변경
-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.
- 임기조항 삭제
나. 사용료의 감면 또는 감경조항 신설(안 제17조)
다. 수출물류센터 관리 위탁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(안 18조)
라. 보험가입 조항 삭제 및 수출물류센터 이용료 부과 조항 신설(안 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