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같다) 및 가공상품”을 “같다), 가공상품 및 관광상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의2. “관광상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.
가. 「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람권
나. 「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신안자연휴양관 숙박권
다. 「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숙박권
라. 1004요트투어 탑승권
제2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라. 군 관광상품 판매업체
제4조의 제목 “(운영 및 운영방법)”을 “(운영자 및 운영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신안군수”를 “신안1004몰은 신안군수”로, “는 신안1004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”를 “가 직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군수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”로 한다.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