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청송군 공고 제2023-881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청송군 | 부서 : 환경관리과 | 조회수 : 328회
「청송군 공중화장실 등 설치 및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주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예고기간 : 2023. 9. 22. ~ 2023. 10. 12.(20일간)
  2. 예고방법 : 군공보, 군 홈페이지, 게시판
  3. 예고문안 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 청송군 공중화장실 등 설치 및 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