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함안군 공고 제2023-1300호(2023. 9. 22.) | 자치단체 : 함안군 | 부서 : 행정국 종합민원과 | 조회수 : 289회
「함안군 식품위생업소 시설기준 적용 특례에 관한 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함안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를 하고자 합니다.

1. 공 고 명: 「함안군 식품위생업소 시설기준 적용 특례에 관한 규칙안」입법예고

2. 예고기간: 2023. 9. 22. ~ 2023. 10. 20. (21일간)

3. 공고방법: 함안군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4. 공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  함안군 식품위생업소 시설기준 적용 특례에 관한 규칙안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