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: 「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」입법예고
2. 예고기간: 2023. 9. 22. ~ 2023. 10. 20. (21일간)
3. 공고방법: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