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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군위군 공고 제2023-631호(2023. 9. 21.) | 자치단체 : 군위군 | 부서 : 안전관리과 | 조회수 : 333회
1. 「대구광역시 군위군 산업재해 예방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군위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 가. 조 례 명 : 대구광역시 군위군 산업재해 예방에 관한 조례
  나. 공고기간 : 2023.9.21.(목) ~ 2023.10.11.(화) / 20일 간
  다. 공고방법 : 군위군 홈페이지(총무과), 군보(기획감사실) 및 읍면 게시판
2. 실과단소 및 읍면에서는 제정 조례안이 직원들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질 수 있도록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을 통해 홍보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