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9. 25. ~ 2023. 10. 11. (16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 : 홈페이지 게재
붙임 1. 공고 결재문 1부. 2. 입법예고문(조례) 1부. 3. 의견제출서 1부. 4. 전부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