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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구로구 공고 제2023-1799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구로구 | 부서 :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| 조회수 : 191회
「서울특별시 구로구 도로점용공사장 교통소통대책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구로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서울특별시 구로구 도로점용공사장 교통소통대책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3. 9. 25. ~ 2023. 10. 11. (16일간)       
  다. 입법예고 방법 :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1. 공고 결재문 1부. 2. 입법예고문(조례) 1부.  3. 의견제출서 1부. 4. 전부개정안 1부. 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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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