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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과천시 공고 제2023-1150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과천시 | 부서 :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209회
1. 「과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, 「과천시 청년일자리 창출 촉진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의 주요내용과 입법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들의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

2. 의견이 있는 개인 및 단체에서는 2023. 10. 5.(목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(입법예고)과천시 청년일자리 창출 촉진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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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