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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


  • 강릉시 공고 제2023-1722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강릉시 | 부서 : 행정국 회계과 | 조회수 : 203회
1.「강릉시 공용차량 관리 규칙」을 일부개정 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사유 및 주요 내용을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강릉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,

2. 공보관은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은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3. 아울러,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 및 읍면동에서는 2023. 10. 16.(월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4. 공고내용
  가. 규칙안명: 「강릉시 공용차량 관리 규칙」일부개정 규칙안
  나. 예고기간: 2023. 9. 25. ~ 10. 16.(21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: 시보, 강릉시홈페이지, 읍면동게시판
  라. 예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(입법예고)강릉시 공용차량 관리 규칙 일부개정 규칙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(서식)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제출서 1부.  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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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