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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
  • 태백시 공고 제2023-1194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태백시 | 부서 : 건설도시국 건축지적과 | 조회수 : 202회
태백시 건축물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 입법예고

「태백시 건축물관리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023년 9월 25일

태 백 시 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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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