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
나. 예고방법 :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, 읍면동 게시판 게시
다. 예고기간 : 2023. 9. 25. ~ 10. 16. (21일간)
2.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