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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영덕군 공고 제2023-1043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영덕군 | 부서 :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208회
1.「영덕군 담배소매인 지정기준에 관한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 홍보소통담당관은 군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2. 실관과소단장 및 읍면장은 「영덕군 담배소매인 지정기준에 관한 규칙 전부개정규칙안」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경우 기한내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기간: 2023. 9. 25.~10. 15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군보 게재
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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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