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」 입법예고


  • 성주군 공고 제2023-989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성주군 | 부서 :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225회
「성주군 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 융자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폐지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성주군 조례규칙 등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제9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