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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통영시 공고 제2023-1712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통영시 | 부서 :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| 조회수 : 215회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시군구보][홈페이지][게시판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2.「통영시 독립유공자 지원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의견을 듣고자 「통영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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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