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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


  • 통영시 공고 제2023-1717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통영시 | 부서 : 행정국 체육지원과 | 조회수 : 223회
「통영시 생활체육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통영시 자치법규 입법 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- 조례명: 통영시 생활체육 진흥에 관한 조례
- 기간: 2023. 9. 25. ~ 10. 16.(21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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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