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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」제정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3-1956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| 조회수 : 207회
「거제시 로컬푸드 인증에 관한 규칙」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 및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1. 자치법규명 : 「거제시 로컬푸드 인증에 관한 규칙」
2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3. 9. 25. ~ 2023. 10. 16.(21일간)
3. 입법예고문 : 붙임과 같음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2. 의견서 1부.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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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