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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의령군 공고 제2023-1156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의령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과 | 조회수 : 222회
「의령군 공무원 당직 및 비상근무 규칙」을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의령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3. 9. 25.(월)~10. 15.(일) [20일간]
2. 입법예고 내용: 붙임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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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