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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남해군 안전보건관리규정」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입법예고


  • 남해군 공고 제2023-1301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남해군 | 부서 :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 | 조회수 : 212회
「남해군 안전보건관리규정」일부 개정을 위해 그 주요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 가. 규정명 : 남해군 안전보건관리 규정
 나. 예고기간 : 2023.9.25.~10.16.(21일간)
 다. 예고방법 : 남해군 공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 라. 의견제출
  ○ 제출기간 : 2023. 10. 16.(월) 18:00 까지
  ○ 제출처 : 남해군 재난안전과 중대재해예방팀(전화 860-3622, 팩스 860-3737, 이메일 loveae2000@korea.kr)
  ○ 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, 이메일

붙임 : 행정예고문, 안전보건관리규정 일부개정규정안 각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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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