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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함양군 공고 제2023-1113호(2023. 9. 25.) | 자치단체 : 함양군 | 부서 :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| 조회수 : 222회
「함양군 자활 및 생활안정기금 설치 운용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 「함양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, 공고기간: 2023.9.25~2023.10.16.
2. 공고방법:군홈페이지, 군 공보, 일간신문 등
3. 개정내용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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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