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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연제구 공고 제2023-1216호(2023. 9. 26.) | 자치단체 : 연제구 | 부서 :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205회
「부산광역시 연제구 전통시장 및 상점가 육성을 위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부산광역시 연제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 1. 예고대상 : 「부산광역시 연제구 전통시장 및 상점가 육성을 위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
 2. 예고기간 : 2023. 9. 26. ~ 2023. 10. 15.(20일간)
 3. 예고방법 : 연제구 홈페이지 게재
 4. 입법예고 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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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