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구리시 시세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예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
2. 예 고 기 간 : 2023.9.26. ~ 10.16.(20일간)
3. 예 고 사 항 : 붙임 예고문 참조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3년 10월 16일까지(20일간)
나. 제 출 처 : 구리시청 세정과(재산세팀)
다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·전자우편(이메일) 등
붙임 : 「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