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읍·면·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9. 26.(화) ~ 2023. 10. 16.(월) /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