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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남양주시 공고 제2023-1714호(2023. 9. 26.) | 자치단체 : 남양주시 | 부서 : 도시국 도시재생과 | 조회수 : 292회
남양주시 도시재정비촉진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의의견을 구하고자 남양주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 조례 제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자치법규안 : 남양주시 도시재정비촉진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9.26.(화)~2023.10.16.(월)(20일간)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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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