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당진시 주차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 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23. 9.26(화). ~ 2023. 10.17.(화)/ 21일간
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의견수렴 :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관리팀(041-350-4540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
2.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