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곡성군수(참조 : 행복정책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자메일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- 주 소 : (57536)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행복정책관
- 전화번호 : 061-360-2431
- 팩스번호 : 061-360-2409
- 전자우편(이메일) : damyo@korea.kr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(061-360-24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